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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해당 종목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장폐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자본 잠식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회계 월일인 4월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직 4월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미리 조심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공부해 봅시다.
자본잠식
쉽게 말해서 적자가 심해져서 회사 자본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경우입니다. 쓰는 돈은 많지만 창고에 쌓아둔 돈, 개인의 경우에 비춰보자면 저축한 금액, 보험까지 다 동원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50% 자본잠식, 100% 자본잠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 자본 잠식이면, 완전자본잠식입니다. 바로 상폐사유입니다. 주식을 매매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23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상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5년 연속 영업손실'이 상폐 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본 잠식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적용 기준이 반기에서 연간 단위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자본잠식이 상폐사유에 있다는 것은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본, 자기 자본은 자본금 + 이익이영금 +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 X 총 주식수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 보다 신주를 비싸게 발행했을 경우 액면가 보다 초과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10,000주를 발행하면, 1억 원이 들어옵니다.(1,000 X 10,000). 여기서 액면가 5,000원(액면가) X 10,000주 =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단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나머지 돈입니다.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이고, 사용한 돈의 나머지입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는 계속 쌓이게 되는 돈입니다.
결국 자본잠식은 매년 적자가 나서 초반에는 이익잉여금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까지 소모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부분자본잠식은 말 그대로 부분만 소모, 완전자본잠식은 모든 것을 다 소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잠식률 계산과 탈출
자본잠식률은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X 100입니다.
자본잠식의 상장폐지 사유는 잠본잠식률이 3년간 2회 이상 50% 발생할 경우입니다. 비연속이라도 3년 중 2년에 해당되면 상장 폐지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종목이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발생하였다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1회만 되어도 관리종목 지정되기 때문에 관리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본잠식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단 1회만으로도 그 즉시 상장폐지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매매하는 종목이 잉여금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실적 발표 기간에는 매매를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하더라도 하루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 잠식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로 쓰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본금 - 자본총계 = 플러스'가 되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본금을 줄이거나, 자본 총계를 늘리면 됩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은 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를 늘이는 방법은 자본잉여금 증가(유상증자), 이익잉여금 증가(실적개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이 사옥이나 자기 자본을 매각하여 증자를 하여 자본총계를 늘려서 자본 잠식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장사들은 감자나 유상증자로 자본 잠식을 벗어나게 됩니다.
상장폐지요건
2023년 이후로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은 코스닥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장하기도 어렵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관리종목도 잘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술성장 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 후 5년 동안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의 경우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장기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였으나, 현재에는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잠식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의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기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 혹은 범위제한 등의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는 기간에는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의 매매는 주의해야 합니다.
시가 총액이 미달될 경우도 해당합니다. 보통주로써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된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90일간 연속 10일 그리고 30일간 4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외에는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 지분분산이 미달된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있습니다.
상장폐의 사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자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매할 때, 회사의 이력이 오래되고, 재무가 건전한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장폐지'라는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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